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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정7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6:1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20, 22),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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