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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29. 0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휴대폰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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