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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20:48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10에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경찰서 앞 로터리 화단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 21:16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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