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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8 2018고단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01:5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에 있는 안산시청 내 로터리 화단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5. 01:5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경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안산시청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안산시청 내 로터리 화단을 타고 올라가 조경석을 충격하면서 멈추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이 로터리 화단 위에 올라간 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간 3회(1회: 2017. 11. 5. 02:26분, 2회: 02:35분, 3회: 02:4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피의자차량 이동경로

1. 관련 사진(사고현장 및 차량파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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