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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7. 21:16경 수원시 권선구 B 음식점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곧이어 전진 하던 중 전방에 있던 광고용 에어풍선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의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2013. 5. 7. 22:07경부터 22:37경까지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 일정한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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