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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0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6.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0. 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라 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각각 수수하였다.

2. 2015.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2. 22:00경 제1항 기재 D 부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고,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H의 휴대폰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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