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 19. 22:00~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건물 306호 ‘D’ 타이마사지 업소 내에서 고체덩어리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F과 2013. 12. 20. 03: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모텔 602호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2013. 12. 23. 11:00경 제1항 기재 타이마사지 업소 9번방에서 E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피어오르는 연기를 유리관에 연결한 빨대로 함께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과 관련)(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