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H, I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하고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2014 고단 8981』 기 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등이 있으나, 증인 I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1. 10. 15. 경 K 게임 랜드에 제공한 게임기는 위 버블 퍼시픽 게임기와는 다른 게임기였던 점, ②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기가 고장이 나자 피고인은 2011. 10. 20. 경에 자신이 제공한 게임기를 회수하였고, 이후 다른 업자가 K 게임 랜드에 위 버블 퍼시픽 게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다른 업자들이 게임 장의 수익금 일부를 가져가기로 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 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범 H, I은 이 법원 2012 고단 1186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K 게임 랜드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