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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7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노모와 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갑상선 암,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 물의 유통업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및 몰수, 추징 77,147,4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포커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A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 피를 교사하고, P 게임 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뉴 다비드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고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업주임에도 사전에 A 명의로 K 게임 장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P 게임 랜드의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등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회피하였고 단속이 되자 A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행을 은폐한 점, 범행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지 않고, K 게임 장에 60대의 게임기를, P 게임 랜드에 50대의 게임기를 각 설치하고 다수의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등 영업 규모도 상당하였으며, 2016. 4. 경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00,000원을, 2010.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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