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9. 12. 09:40 경 남원시 조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동림 교 4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2. 09:40 경 남원시 죽항동에 있는 동림 교 4가 교차로를 춘 향교 3가 방면에서 남 원대 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한 과실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목뼈의 염좌,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뒷 범퍼를 수리 비 417,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