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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10 2019가단216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0. 20.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0.자로 해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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