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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195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권남용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공갈) 죄 등의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0.까지 4회에 걸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도박 개장과 도박 혐의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도박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도 2016. 4. 4.까지 모두 이루어졌다.

그런 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2016. 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공갈) 죄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하 ‘ 선 행사건’), 선행사건이 확정된 후인 2016. 10. 14.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한 다음, 2017. 12. 29.에야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은 선행사건과 병합하여 재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한 수사와 소추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기인한 것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과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또 한 검사가 관련 사건을 수사할 당시 다른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입건하여 관련 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를 간과하여 공소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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