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횡령 부분 피해자 F, G이 피고인에게 매월 전기, 수도요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과 정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그 밖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전기, 수도요금을 수령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 자인 H, F는 일관되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각 임대차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각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업무 방해 부분 F, O의 각 진술과 이 사건 E 빌딩의 임차인들에 대한 사실 확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지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횡령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납부한 전기, 수도요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