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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노1845
무고등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Q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Q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사 Q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Q의 동의 승낙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Q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Q의 동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Q은 수사기관과 당 심 법정에서 ‘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재 근과 교섭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없고, 자신은 자신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위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야 피고인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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