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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8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1. 9.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피시 방’ 을 H과 함께 운 영하였는데, 개업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D 피시 방’ 건물의 소유자인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여 G의 동의 아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위 임대차 계약서를 기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하여 새로이 작성하여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G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G의 동의 없이 임대 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 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G는 2011. 5. 경 피고인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거나 위임하지 않았고, 설령 G가 그 전에 피고인에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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