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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노188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횡령하였고, 횡령 액수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전부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 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 신청인에게 피해 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배상 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취소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취소하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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