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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32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5. 7.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에게 부탁을 하여 베트남산 부침가루(BOT BANH XEO 하늘색, 400g) 40개를 다른 짐들과 함께 수하물로 부치도록 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등을 수입하고, 2014. 5. 10.경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인 부침가루 40개를 1개당 2,800원씩 받고 D에게 판매하였고,

2. 2014. 8. 13.경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에게 부탁을 하여 베트남산 밀가루(HOA NGOC LAN, 500g) 20개와 부침가루(BOT BANH BEO, 400g) 20개, 부침가루(BOT BANH XEO 하늘색, 400g) 22개, 부침가루(BOT BANH XEO 노란색, 400g) 4개, 합계 66개를 다른 짐들과 함께 수하물로 부치도록 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등을 수입하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인 부침가루 6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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