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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477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외국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 16:4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식품점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베트남산 라면 30봉지, 중국산 라면 24봉지, 베트남산 고추장 15병, ‘오향분’이라는 향신료 10봉지, ‘오향차달료’라는 양념 10봉지, ‘포자교자료’라는 양념 10봉지 등의 식품을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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