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197』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 17:5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6,000원 상당의 내장탕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C 및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857』 피고인은 2019. 11. 29. 19:02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가 위 지급기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I에게 시비를 걸고 어깨로 밀치고, 카운터에서 일 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카운터 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분 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