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02665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4,441,976원 및 그 중 67,918,15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청구원인 4.항 표 중 제주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 한라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