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066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