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009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8,626,177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