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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45424
관리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83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나. 피고 C은 11,687,52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E, F, G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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