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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5나615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투자금 50,000,000원에 3개월간 2,000,000원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금으로 주겠다. 사업 운영이 힘들면 원금 회복을 해 주겠다.’라는 구두 약속을 받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원고는 ‘집안 사정(주택 구입)과 사업 운영(피고에게 위탁운영)이 힘들다고 판단되어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통보하였는데, 투자 원금 중 34,000,000원만을 회수하였다.

피고에 대하여 투자금 잔액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피고 개인이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C의 4D라이더 사업에 투자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는 위 직장을 퇴사한 후 2012. 8.경 C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C 계좌로 2013. 4. 9. 30,000,000원, 2013. 5. 16.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다. C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3. 5. 20.부터 2013. 12. 20.까지 8회에 걸쳐 매월 수익금 2,000,000원에서 소득세 3.3%가 공제된 1,934,000원씩 합계 15,472,000원이 지급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집안 사정 등을 이유로 투자금의 상환을 요청하였다.

C 계좌에서 원고에게 2014. 4. 15. 30,000,000원, 2014. 8. 8. 3,000,000원, 2014. 12. 5. 1,000,000원 합계 3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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