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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555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7.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8호증, 을 제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3. 17.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30,000,000원과 C의 돈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3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8. 피고로부터 투자금 반환으로 6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5. 30. 피고에게 피고의 토지 투자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 1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28. 피고로부터 투자금 반환으로 33,000,000원을 지급받고, 다음 날인 2012. 8. 29. C에게 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C의 투자금 3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90,000,000원(= 2010. 3. 17.자 투자금 60,000,000원 2010. 5. 31.자 투자금 30,000,000원 2011. 5. 30.자 투자금 100,000,000원)을 투자한 다음, 2010. 5. 31.자 투자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28. 수익금을 합하여 61,200,000원을 반환받고, C의 투자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8.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합하여 33,0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그 다음 날인 2012. 8. 29. C에게 반환하여, 투자금으로 130,000,000원(= 2010. 3. 17.자 투자금 30,000,000원 2011. 5. 30.자 투자금 100,000,000원)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였다. 2) 그런데 피고는 2010. 3. 17.자 투자금에 대하여는 2~3년 내에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1. 5. 30.자 투자금에 대하여는 1~2년 내에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년 10월경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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