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9 2017가단857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자녀들의 학부모 계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나. 소외 D과 E은 2012. 2.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903호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E이 대표로 투자금 및 직원관리, 투자유치 등을 총괄하고, D은 경영지원팀장 또는 재무이사로 투자자 모집 및 투자금 관리를 하면서 2012. 2. 20.경부터 2014. 4.경까지 원고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월 2~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다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합2207, 2016고합11(병합), 2016고합69 (병합)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번호 일자 금액 1 2012. 11. 28. 30,000,000원 2 2013. 2. 15. 50,000,000원 3 2013. 3. 26. 10,000,000원 4 2013. 4. 26. 20,000,000원 5 2013. 6. 17. 20,000,000원 6 2013. 6. 21. 50,000,000원 7 2013. 8. 22. 50,000,000원 8 2013. 9. 2. 300,000,000원 9 2013. 9. 6. 20,000,000원 10 2013. 10. 29. 30,000,000원 11 2013. 12. 31. 10,000,000원 12 2014. 3. 21. 30,000,000원 합 계 620,000,000

다. 원고는 2012. 11.경 피고의 소개로 D으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G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8.부터 2014. 3. 21.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라.

피고는 월급여 98만 원과 투자금의 1%를 수당으로 지급받되 투자자가 계약취소를 원하면 2~4주 이내에 환불하는 조건으로 2012. 9.경부터 2014. 5.경까지 G의 투자유치 영업을 하였다.

마. G는 2015. 1.경 경영진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며 투자금 수신업무를 중단하고 사실상 폐업하였다.

바. 원고는 E, D과 함께 피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를 D에게 소개시켜 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