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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6360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4. 21.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11.부터 2013. 5. 1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3. 5. 11.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후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3. 14.경 수원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2. 10.경 14,000,000원을 배당받은 다음, 같은 달 29.경 매수인인 D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위 배당받은 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D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인 2014. 12. 30.부터 이 사건 2015. 1. 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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