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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4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23세)와 부자사이이다.

피고인은 C(여, 53세)과 부부사이로 슬하에 피해자와 피해자 친형 D(남, 26세)가 있다.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행패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과 따로 생활하고 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9. 21:50경 대전 중구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는 소화기(가로 약 50cm, 세로 약 10cm)를 들고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쳐서 현관문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손괴한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복도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 얼굴을 내리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한테 욕설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들으려고 하였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전화와 문자를 받지 않아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14. 16:57경, 대전 중구 G상가 H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0cm, 두께 3.5cm)를 들고 들어가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나무 몽둥이를 약 2회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

1. 소화기 사진 등

1. CCTV 캡처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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