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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156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아버지인 자이다.

피해자는 2018. 11.경 피고인과 어머니가 이혼한 이후로 어머니와 함께 서귀포시 C건물 △△△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6.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에 걸쳐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잡아서 떼어 내어 손괴하고, 그곳 복도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 및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전처 및 자녀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 인연을 정리하고 살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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