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점장으로 총괄 책임자이고, 피해자 C(여, 53세)는 보행자이다.
피고인은 B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주차장에 외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였으면 B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할 때 인도로 걸어가는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5. 20. 14: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 대명점 주차장에서 그곳을 이용한 불상의 손님이 차량을 운전하여 차도로 진입할 때 인도에 잠시 정차를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보행에 방해를 받아 위 차량 후미쪽으로 걸어가는데 위로 올려져 있던 차단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피해자 머리에 부딪쳤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약 2주간을 요하는 두피의표재성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B CCTV 촬영본 사본 CD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차장 출입구 차단기 관리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