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5:00경 C 프런티어 이동주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지 안에서 그 앞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명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보행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그 인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에서 남구청네거리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85세)의 좌측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인도를 통행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