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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0 2017고단7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 소재 ( 주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 경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4,169,40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내지 17, 19 내지 2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회사 건물과 부지 등을 매각하여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18 각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B의 임금과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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