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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1 2018고단12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 층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D’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용기 조립ㆍ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23.까지 근무한 E의 2015. 8. 임금 45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9,33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1,29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096,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반의 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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