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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1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02:3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0길 118 약수 로터리 앞 노상에서, 일행인 C이 아무런 이유 없이 서행 중이던 D 운전의 E 택시 뒷부분을 발로 찬 다음, D이 위 택시를 정지시키자 택시 뒷좌석의 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1세)를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찍기에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뒷 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및 치아탈구,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6 내지 99쪽)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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