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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9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6:13 경 서울 중구 다산로 8 길 약수 소방서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약수 지구대 쪽에서 버티고 개역 쪽 방향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가량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차량 정체로 신호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거나 정차해 있던 차량들 로 인하여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도로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대각선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7세) 의 우측 허리 부위를 피의자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뜨려 노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CCTV 영상 캡 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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