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1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01:35 경 폭행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로 인치되어 술에 취해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 씹할 놈 아,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병신 같아. 너 이리 와
봐. 야,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의 행동 및 수갑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