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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3 2014고정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실수로 전산상 해지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원제기에 항의하기 위해 2014. 5. 21. 11: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평택시 D에 있는 E 2층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중앙성심병원의 간호기록지 중 일부 진술기재(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1.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2층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다니는 보험회사인 메리츠화재에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언쟁하다가 피해자가 돌아가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G로 전화를 걸고 욕을 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버리자 “니 아들내미 딸내미 내가 쫓아가서 학교마다 쫓아가서 개 망신시켜 너, 니 아들, 딸내미 내가 가만히 두나 봐, 내가 학교까지 쫓아가니까 씨발 년아, 니까짓 거 하나 죽이고도 내가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야.” 등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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