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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6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으로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7:3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 남, 60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 야 이 새끼야 차를 그렇게 대면 쓰겠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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