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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111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6. 10:57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약국 앞 노상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햇밤 판매 내용의 현수막으로 가려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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