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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고정19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5. 15: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군밤 등을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E의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바로 옆에서 삶은 옥수수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F을 도와주는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예전에 피해 자가 노점상을 구청에 신고 해서 못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군 밤 깎이 칼( 총길이 17cm, 칼날 길이 6cm) 을 들이대며 " 눈까리 파 버린다.

"라고 말하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밤 깎는 칼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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