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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8 2016고정10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8:00 경 시흥시 오이도로 175. 빨강 등대 오이도 선착장 ‘C’ 노 점상 앞에서, 피해자 D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밀쳐서 땅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단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D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눌러 고무 대야로 넘어뜨렸고, 이후 발로 자신을 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싸움을 목격한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판시 싸움 직후 간 병원에서 두 피부 좌상,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3. 08:00 경 시흥시 오이도로 175. 빨강 등대 오이도 선착장 ‘C’ 노 점상 앞에서, D과 주차문제로 싸우는 도중에 피해자 E가 끼어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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