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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4 2017고정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소재 C 약국 앞 노상에서 양말 노점상을 하는 사람인바, 2016. 8. 25. 19:1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야채 노점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1 세, 여) 이 그전 피고인이 명함을 던지는 사람에게 얼굴에 명함을 맞은 것에 대해 놀렸다는 이유로, 진열되어 있던 가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두통 및 경추 통 등으로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치료 확인서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 ② 상해 진단서 등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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