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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합47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병원 D 호 병실에 봉와 직 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19. 경 위 병원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이 던 불상의 다른 환자로부터 “ 좀 씻어 라”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병실 내에 있는 화장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04:15 경 위 D 호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실 벽면에 설치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화장실 벽면 일부분을 태운 후 위 병원 의무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E가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C 병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간호사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하던 병원의 병실 내부 화장실에서 불을 질러 그 병원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병원 측에 용서를 구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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