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36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 09: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친구 C과 그 어머니, 다른 남자친구 1명,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남자가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을 향해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 지랄이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위 순경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