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1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03:4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업주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D에게 'C' 주점 내에서 업주와 종업원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씨발 좆같은 새끼", "전라도 새끼야 재수 없다.", "너희들 이 업소와 유착관계구먼 썩었어", "지랄하네 개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후 재차 건물 출구에서 "씨발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네"라는 내용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1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