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10.27 2017고정86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 무자이다.
예비군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거주 불명 및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경 피고인의 친구들 주거지를 돌아다니며 거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3. 16. 자로 거주 불명으로 등록됨으로써 ‘16 년 후반기 작계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예비군 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 표 (A 거주 불명자 초본), 예비군 대원 거주 불명 등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