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3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경 울산 중구 B 거주 불명 등록 소대에 편성된 자로서, 2017. 3. 6. ~8. 경 울산 육군 제 7765 부대 4 대대에서 열린 ① 2015년 향 방 기본 2차 보충훈련, ② 2016년 향 방 기본 2차 보충훈련, ③ 2016년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에 대한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고자 울산 중구 B에서 수차례 주소지 방문하였으나 주소지 거주하지 않아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예비군훈련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 등록법 제 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주민 등록법 제 1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