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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1200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9호로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9,629,37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위 명령에 터잡아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786호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9. “피고(이 소송에서의 원고)는 원고(이 소송에서의 피고)에게 69,62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판결을 득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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