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9호로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69,629,37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위 명령에 터잡아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10786호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9. “피고(이 소송에서의 원고)는 원고(이 소송에서의 피고)에게 69,629,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판결을 득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