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주식회사 E, F, 피고 C와 연대하여 43,200,000원,
나. 피고 C는 주식회사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 이하 ‘I 은행’ 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F, G, J, 피고 B, 피고 C 등을 상대로 양수 금 청구의 소( 부산지방법원 2010가 합 5932)를 제기하였고, 2010.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E은 823,940,196원, 피고 F, G은 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710,693,846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E, F, G과 연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금원 중 353,522,851원,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E, F, G, B과 연대하여 위 다.
항 기재 금원 중 75,191,601원, 피고 J는 피고 주식회사 E, F, G과 연대하여 위 나. 항 기재 금원 중 199,836,200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위 판결 금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계약 이전결정에 따라 원고가 2011. 8. 26. 이 사건 채권을 양도 받았고, 같은 달 29. M 언론, N 언론에 위 계약 이전사실을 공고 하였다.
다.
한편, G은 2012. 3. 21. 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K, 피고 C, L가 있고, K, L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라.
J는 2019. 12. 29. 경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H이 있고, 피고 D, H은 2020. 3. 24. 서울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다(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40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다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주식회사 E, F, 피고 C와 연대하여 그 상속분인 3/5에 해당하는 금액인 43,200,000원, 피고 C는 망 G의 상속인으로서 주식회사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