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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7. 15. 선고 2011누2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이동욱)

변론종결

2011. 6. 1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11.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매사건(관리번호 2003- 20490-001)에서 원고의 90,000,000원의 배분신청에 대하여 25,130,3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거부한 배부거부처분 중 14,9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피고 주장)

가. 본안전 항변과 관련하여

1) 주장

종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이 없음에도 행정소송법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2심에서의 피고경정허가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허가를 하였다. 이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피고경정허가신청과 청구취지변경허가신청은 피고에 대하여 새로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위 각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단

비록 종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것은 맞지만, 종전 사건은 행정처분을 다투는 취지임이 명백함에도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전 사건의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관할법원인 1심 행정법원에 이송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이송된 법원에서 해야 할 피고경정과 청구취지변경을 미리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고경정 및 청구취지변경허가 조치가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가사 종전 사건 항소심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정규정 적용시 원고에 대한 배분금액과 관련하여

1) 주장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계약보증금 14,900,000원에서 체납처분비 1,599,130원이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13,300,870원을 개정규정에 따라 압류와 관계되는 익산시의 지방세 및 가산금에 충당함에 있어서 그 법정기일이 원고가 받은 확정일자보다도 앞서는 체납지방세 25,239,940원 부분에 충당한 결과 원고가 위 13,300,870원을 추가로 배분받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금액이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13,300,870원을 익산시의 가산금에 먼저 충당하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확정일자보다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 본세에 먼저 충당하게 되면 원고가 위 13,300,870원을 모두 분배받지는 못하므로, 결국 제1심의 판단에는 체납처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대법원이 조세채무의 법적 성격이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는 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여 고려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 중 13,300,870원을 익산시의 가산금에 먼저 충당하거나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확정일자보다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 본세에 먼저 충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의 위와 같은 충당방식은 위 판결에서 적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제1심 판결에서 적은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위 13,300,870원을 개정 전 국세징수법 제4조 에 따라 익산시의 가산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위 13,300,870원을 익산시의 지방세 본세에 충당함에 있어서도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확정일자보다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 본세에 먼저 충당하는 것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결정 및 개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 불합치결정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자력집행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 등이 직접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화된 대상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채권의 만족에 있어서 일정 정도 우선적 지위를 가지도록 한다는 데에 있을 뿐, 대상재산의 현금화 단계에서 절차 개시의 주체가 그 근거가 된 채권 및 절차비용 이외에 별도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009. 4. 30. 선고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보증금 잔액을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확정일자보다 뒤에 도래하는 익산시의 지방세 부분에 먼저 충당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절차 개시의 주체로 하여금 그 근거가 된 채권 및 절차비용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 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방식을 배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라) 피고의 충당방식대로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대부분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후순위인 익산시의 지방세에 귀속됨으로써 원고 입장에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몰수된 계약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범석 김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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